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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등록·미복학자 학적조치 안내 시 유의사항
작성자 조** 작성일 2018-08-28 조회수 182

* 질병휴학 : 4주이상 진단서 첨부 * 군입대휴학 : 입영통지서 첨부

 

미등록·미복학자 학적조치 안내 시 유의사항

 

1. 미복학자 : 1/4928()이내 휴학 또는 복학 신청하여야 함.

휴학중인 자 중 휴학 6학기 만기자는 928()까지 복학 못할시 미복학 제적됨.

2. 미등록자

- 1/4928()이내 휴학 또는 추가(최종)등록기간(9.11~12, 9.18~19) 이내에 등록하여야함. 미등록시 제적됨.

- 수업연한초과자(졸업유보자 또는 9학기차부터)의 경우 반드시 1학점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, 1차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경남은행에 납입하여야 합니다.

- 수업연한초과자 중 졸업유보자는 휴학 중 졸업이 가능하므로 해당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3. 전화 연락시 핸드폰, 집전화와 이메일을 최대한 이용하여 연락바랍니다.

4. 면담결과 제출 시 미등록·미복학 명부는 914()에 재출력하여, 통화 또는 면담내용을 통화 일자를 포함하여 깨끗하게 기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(기록시 연락된 날짜와 시간, 통화내용을 간단히 기록 바람)

ex) 9/15 휴학예정, 복학예정, 자퇴예정, 등록예정, 제적희망 등

 

 

등록금 납부기간

1. 정규 등록기간 : 8/20() ~ 8/23()

2. 1차 추가등록 / 수업연한초과자등록 : 9/11() ~ 9/12()

3. 2차 최종등록기간 : 9/18() ~ 9/19()

 

문의처 : 교무처 학적관리팀 20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