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미등록·미복학자 학적조치 안내 시 유의사항 | |||||
| 작성자 | 조** | 작성일 | 2018-08-28 | 조회수 | 1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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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질병휴학 : 4주이상 진단서 첨부 * 군입대휴학 : 입영통지서 첨부 미등록·미복학자 학적조치 안내 시 유의사항 1. 미복학자 : 1/4선 9월 28일(금)이내 휴학 또는 복학 신청하여야 함. 휴학중인 자 중 휴학 6학기 만기자는 9월 28일(금)까지 복학 못할시 미복학 제적됨. 2. 미등록자 - 1/4선 9월 28일(금)이내 휴학 또는 추가(최종)등록기간(9.11~12, 9.18~19) 이내에 등록하여야함. 미등록시 제적됨. - 수업연한초과자(졸업유보자 또는 9학기차부터)의 경우 반드시 1학점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, 1차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경남은행에 납입하여야 합니다. - 수업연한초과자 중 졸업유보자는 휴학 중 졸업이 가능하므로 해당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3. 전화 연락시 핸드폰, 집전화와 이메일을 최대한 이용하여 연락바랍니다. 4. 면담결과 제출 시 미등록·미복학 명부는 9월 14일(금)에 재출력하여, 통화 또는 면담내용을 통화 일자를 포함하여 깨끗하게 기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(기록시 연락된 날짜와 시간, 통화내용을 간단히 기록 바람) ex) 9/15 휴학예정, 복학예정, 자퇴예정, 등록예정, 제적희망 등 등록금 납부기간 1. 정규 등록기간 : 8/20(월) ~ 8/23(목) 2. 1차 추가등록 / 수업연한초과자등록 : 9/11(화) ~ 9/12(수) 3. 2차 최종등록기간 : 9/18(화) ~ 9/19(수) ※ 문의처 : 교무처 학적관리팀 ☎20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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