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
| 작성자 | 박** | 작성일 | 2019-11-26 | 조회수 | 113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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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대학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 이탈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자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 1. 지원자격 가. 우리대학에 입학하여 재학중 제적된 자(자퇴자 포함)로서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다가 제적된 자로서 여석이 있는 경우 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학사처분 제적자는 2회에 한합니다. 나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습니다. ① 이중학적으로 제적된 자 ②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⑤ 의과대학 재적 중 학사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
2. 전형일정
3. 유의사항 ① 제적 당시 이수 학기에 관계없이 수료학점을 적용하여 재입학 학년 학기를 결정합니다. ② 재입학이 확정되면 제적 전 학적변동, 성적을 이월 받습니다. ③ 학사처분 제적자는 재입학 후 1회 학사경고 처분시 학사처분제적 처리됩니다. ④ 재입학시 등록금에는 입학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.(신입생과 동일함) ⑤ (등록금액 확인 :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→ 장학/등록 → 등록 → 등록금 조견표) ※ 재입학 허가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미납시는 재입학 합격(허가)을 취소함. 4. 문의처 : 학사관리팀 (052-259-2016) 2020. 11. 25. 교 무 처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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