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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등록·미복학자 학적조치 안내 시 유의사항
작성자 이** 작성일 2020-11-12 조회수 106

미등록·미복학자 학적조치 안내 시 유의사항

 

 

1. 미복학자

수업일수 1/4선 9월 28()이내 휴학 또는 복학 신청하여야 함.

휴학중인 학생중 휴학횟수 6개 학기 만기자는 복학 못할시 미복학 제적으로 처리됨.

 

2. 미등록자 :

수업일수 1/4선 9월 28()이내 휴학 또는 추가등록기간(9.10~11), 최종등록기간(9.22~23)이내 등록하여야 함미등록시 미등록 제적으로 처리됨.

수업연한초과자(졸업유보자 또는 9학기차부터)의 경우 반드시 1학점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수강신청 학점이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추가등록기간(9.10~11), 최종등록기간(9.22~23)이내 등록하여야 함미등록시 미등록 제적으로 처리됨.

수업연한초과자 중 졸업유보자는 휴학 중 졸업이 가능하므로 해당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■ 2020-2학기 휴학 안내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
■ 등록금 납부기간 및 수강신청 정정기간

수강신청 정정기간: 9.1(화) ~ 7()

추가등록기간/수업연한초과자 등록: 9.10() ~ 9.11()

최종등록기간: 9.22() ~ 9.23()

 

3. 문의교무처 학사관리팀(한분선전화 052-201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