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등록·미복학자 학적조치 안내 시 유의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이** | 작성일 | 2020-11-12 | 조회수 | 10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미등록·미복학자 학적조치 안내 시 유의사항 1. 미복학자 - 수업일수 1/4선 9월 28일(월)이내 휴학 또는 복학 신청하여야 함. - 휴학중인 학생중 휴학횟수 6개 학기 만기자는 복학 못할시 ‘미복학 제적’으로 처리됨. 2. 미등록자 : - 수업일수 1/4선 9월 28일(월)이내 휴학 또는 추가등록기간(9.10~11), 최종등록기간(9.22~23)이내 등록하여야 함. 미등록시 ‘미등록 제적’으로 처리됨. - 수업연한초과자(졸업유보자 또는 9학기차부터)의 경우 반드시 1학점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, 수강신청 학점이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추가등록기간(9.10~11), 최종등록기간(9.22~23)이내 등록하여야 함. 미등록시 ‘미등록 제적’으로 처리됨. - 수업연한초과자 중 졸업유보자는 휴학 중 졸업이 가능하므로 해당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■ 등록금 납부기간 및 수강신청 정정기간
- 수강신청 정정기간: 9.1(화) ~ 7(월) - 추가등록기간/수업연한초과자 등록: 9.10(목) ~ 9.11(금) - 최종등록기간: 9.22(화) ~ 9.23(수) 3. 문의: 교무처 학사관리팀(한분선: 전화 052-2016) |